정보

재산세 조회

달별이 배당금 2023. 7.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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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의 기간이 왔습니다.
소유중인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건축물,토지,주택,항공기,선박까지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2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재산세 납부일

 

 

 

 

 

  • 7월(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16일 ~ 7월31일
  • 9월(토지) : 9월16일 ~ 9월 30일

만약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한번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직접방문 납부 - 은행 방문, ATM기 납부, 주민센터, 편의점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 스마트폰 납부 - STAX(서울시)

 

 

재산세 납부 사이트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이트 입니다.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현재 재산세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는 현대카드, 우리카드, BC카드, 하나(외환)카드, NH농협카드, 광주카드 수협카드가 대상입니다.
(2023년7월 재산세 해당분)

 

매번 무이자 할부에 대한카드는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2023년 신용카드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 세외수입(대부료, 사용료,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내용을 첨부합니다.(STAX 사이트 공지사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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